카드회원에 전화로 판매한 보험, 전액 환급…적용 대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5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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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카드 본사 담당직원입니다. 회원님에게만 특별히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은행이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익률로 이자를 드립니다. 10만 원 저축하면 이자가 5만 원 정도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대리점들이 과장·허위설명으로 불완전판매한 보험계약건에 대해 납입 보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개 보험사가 이들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45개 상품이 적용 대상이며 환급해야 할 보험료는 총 614억 원이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이들 보험대리점을 세운 7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2년 7월부터 1년간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드쉬랑스’ 실태를 검사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담원은 보험이 아닌 저축인 것처럼 상품을 안내하고,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설명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불완전판매한 보험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계약을 넘겨받았다. 또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는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줬다.

해당 보험사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할 고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일반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할 예정이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입힌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할 방침이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카드쉬랑스#보험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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