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광고’ 서울버스엔 못붙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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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응원합니다’ 광고 의뢰
서울시 “여론분열 우려” 불허 결정… 경기도 버스엔 20일부터 부착 예정

고용노동부가 서울지역 시내버스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여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9일 서울 버스 광고 사업자인 JS커뮤니케이션즈에 노동개혁 관련 광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JS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를 위탁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하려던 광고 문구는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속도 좀 내시죠’ 등 세 가지였다. 이후 JS커뮤니케이션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와 ‘속도 좀 내시죠’ 등의 문구가 광고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촉구’를 ‘응원’으로 변경한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와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라는 두 개의 문구만 광고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문구 역시 광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엔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JS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광고는 사업 위탁자와 게재 여부를 논의하게 돼 있다”며 “위탁자인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에 판단을 요청한 결과 광고를 싣지 않는 쪽으로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 계약 당사자는 버스운송조합과 JS커뮤니케이션즈지만, 최종 불허 방침은 서울 시내버스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내렸다. 버스운송조합이 광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용부의 노동개혁 광고가 서울 시내버스 광고 제한조항 중 하나인 ‘여론 분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고 제한조항에 따르면 △법률이나 국가 시책에 반하는 광고 △미풍양속 위배 △청소년 발육 저해 △선정적인 광고 △여론 분열 등 11개 항목에 해당되는 광고는 시내버스에 실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광고도 아니고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여론 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민주노총 측에서 노동개혁 반대 광고를 실으려 했지만 이 역시 광고 대행업체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치자 고용부는 경기지역 버스에 광고를 내기로 하고 20일부터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낸 것이라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도 버스 광고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서울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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