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과보호로 경쟁력 저하”… 공공조달 특혜 전면 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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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특례 평가시스템’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었던 전자칠판 공공조달 시장의 30%가량을 대기업에 열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던 칸막이를 헐어 대기업의 참여를 늘리면 전자칠판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시장 개방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던 20조 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중소기업 과보호 규정 손질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 정부합동회의를 열고 전자칠판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 공공조달 전자칠판 시장의 30% 정도를 대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일부 부처가 이 제품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반 토막 난 전자칠판 시장을 살리려면 대기업에 시장을 일부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칠판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0년 852억 원에서 지난해 35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2006년 도입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6년에 중소기업자들의 단체인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던 ‘단체수의계약제’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9월 현재 전자칠판을 비롯해 207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시장 규모는 전체 공공조달 시장(약 111조5000억 원)의 17.9%(약 20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수의계약 비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거나 경쟁 부재로 공공조달 제품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경쟁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쿼터 정해 대기업 참여 보장

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처럼 경쟁 입찰에서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는 제도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보다 경쟁 저해 효과가 더 크다면 대기업과의 경쟁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몇 차례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 개선을 검토했지만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경쟁 제한 제도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개방보다는 일정한 제한(쿼터)을 두고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6조∼7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뒤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 정책기조가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시장을 모두 빼앗겨 결국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칠판협회 구기도 회장은 “전자칠판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이미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100% 구매하는데 완제품 시장마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중견기업#과보호#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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