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비리 근절 방안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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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사 권한이 강화되고 법조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법조브로커 TF’팀 2차 회의를 열고 기관별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 중인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재정비와 선임계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됐다. 법무부는 다음달초 초 3차 회의를 열어 그 동안 논의 된 안건을 중심으로 법조브로커 근절방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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