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비리’ 관련 사료업체 대표 자택서 10억 현금 뭉치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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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0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사료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B사 대표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억 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뭉칫돈이 농협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쌓아둔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농협과 사료 업체간의 유착 관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2,13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 중인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 김모(52), 차모 씨(4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총 7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사와 B사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농협축산경제와 거래하는 K사와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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