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영덕 원전 찬반투표에 “법적근거 없다…인정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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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간단체 주도로 실시된 경북 영덕의 원자력 발전소 찬반투표와 관련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내놓은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업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원천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해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의식한 듯 “범정부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12일 진행된 영덕 원전 찬반투표 참가자는 이 지역 전체 유권자(3만4432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민투표법은 정당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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