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 혐의 벗었다 “원만한 합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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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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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홍만(35)이 최근 불거진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최홍만은 13일 서울 청담동 로드FC 압구정 GYM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해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로드FC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형기 변호사가 참석해 최홍만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형기 변호사는 “지난 화요일(11일) 피해자 두 명, 최홍만 그리고 로드FC 측이 함께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며 최홍만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재기해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한다는 격려의 말과 그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홍만이)불구속 기소 됐다고 나왔는데, 일단 최홍만 측은 그러한 점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소 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회 정도 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피해 금액과 그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전해드렸다”며 “추가 변제금액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27일 A 씨한테 71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원), 2014년 10월28일 B 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빚을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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