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 축하금 보내야”…동거녀에게 8억 가로챈 5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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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 씨(50·여)는 2005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이모 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동거했다. 이후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 씨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88회에 걸쳐 박 씨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았다. 그는 2005년 11월 박 씨에게 전화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고문을 당해 몸이 불편한 스님을 돌보고 있는데 수의와 장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았다. 또 이 씨는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에게 낙선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보내야 한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해 이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박 씨를 속여 4년 넘게 8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혔다”며 “한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씨를 믿었던 박 씨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고 박 씨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박 씨가 이 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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