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사기혐의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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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부동산 사기 분양에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가수 송대관 씨(70·사진)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 씨에게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 원을 받고도 갚지 않은 부인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송 씨가 사기 분양임을 알면서도 양 씨에게 투자금을 받고 개인 빚을 처리하는 데 썼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 사기가 송 씨 부인 단독으로 이뤄졌고, 투자금 유치가 사기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부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자수를 하고 피해금을 갚은 점이 감안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송 씨가 2009년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평소 송 씨와 양 씨의 친분관계, 선물 기증 내역 등으로 봤을 때 송 씨가 양 씨 남편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찬조금 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송대관#사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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