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입법비리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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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철도비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과 ‘입법비리’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두 여야 정치인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금품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공여자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어느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철도비리#송광호#입법비리#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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