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서 패소…재판부 “헌재 결정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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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2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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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옛 통진당 의원들. 동아DB
사진=옛 통진당 의원들. 동아DB
옛 통진당 의원들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서 패소…재판부 “헌재 결정 정당하다”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에 소속돼 있던 5명의 전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12일 각하 판결했다.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헌법 규범의 의미를 할 최종적인 권한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헌법의 정당해산 관련 규정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도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헌재는 헌법에 위배된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민주주의'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반영해 해석을 통해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원에 직접 출석한 김미희 전 의원은 "과거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삭제됐다"며 "정당 해산으로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과거 헌법에서 삭제한 의원직 상실 조항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사진=옛 통진당 의원들.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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