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한 뒤 이 시장이 돈을 냈음에도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함께 있던 정 씨가 돈을 낸 것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검찰 수사에서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이권을 요구한 식사자리 참석자 일부에게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청소용역 계약 등의 혜택을 줬다. 강 판사는 “선거법 기부행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법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인 만큼 양형은 선거법보다 더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하남의 한 식당에서 정 씨 등과 식사한 것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정 씨가 식대 50만 원을 납부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씨가 “당시 이 시장의 부탁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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