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자에 넘기면 2000만 원” 이유비 협박한 20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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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유비. 스포츠동아 DB
탤런트 이유비. 스포츠동아 DB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장물로 취득한 탤런트 이유비 씨(25)의 분실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배모 씨(28)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박모(18)와 이모 씨(18)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달 21일 이유비 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흘 전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클럽 종업원에게서 45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배 씨는 이 휴대전화에 동료 연예인들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배 씨는 후배 박 씨 등을 시켜 공중전화를 이용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 씨의 지인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유비 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려고 나타났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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