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장물로 취득한 탤런트 이유비 씨(25)의 분실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배모 씨(28)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박모(18)와 이모 씨(18)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달 21일 이유비 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흘 전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클럽 종업원에게서 45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배 씨는 이 휴대전화에 동료 연예인들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배 씨는 후배 박 씨 등을 시켜 공중전화를 이용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 씨의 지인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유비 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려고 나타났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