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상헬기 중개인 발행 수표, 최윤희 아들이 사용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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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백만원 관련 崔씨 아들 소환… “격려차 받아… 부친과 무관” 주장
국방연구위원 동생에 1억 입금 등… 헬기 중개인 금품로비 혐의 영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방산업체 S사 대표 함모 씨(59)가 발행한 수표 수백만 원을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 관련 국책 연구소와 군 고위 인사 주변에 광범위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함 씨를 체포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함 씨가 발행한 수표를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최 씨와 그의 친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최 씨는 “진행 중인 사업 격려차 함 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함 씨가 발행한 수표 수천만 원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흘러들어간 배경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함 씨 측 자금이 최 전 의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최 전 의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함 씨가 군과 국책연구소 고위 관계자 주변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도 여럿 찾아냈다. 합수단은 최근 함 씨 측 자금 1억여 원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S 씨의 동생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는 S 씨를 통해 해상작전헬기 도입 구매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대가로 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S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S 씨의 동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S 씨의 동생은 “사업과정에서 오간 정상적 자금거래”라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해 무기사업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출신 한화탈레스 전무 임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최근 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 측 자금 수천만 원이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 B 씨의 아들 유학 자금에 쓰인 정황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B 씨는 합수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 대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함 씨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분야에서 폭넓은 인맥을 지닌 함 씨는 여러 건의 방산비리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됐다.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전 의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해상헬기#중개인#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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