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전용 100m² 이하 취득세 면제… 토지-건물주 다른 경우 많아 지상권 확인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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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귀농 Q&A

초보 귀농인에겐 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어촌주택에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이를 사들이는 과정도 까다롭다. 김덕만 귀농귀촌종합센터장에게 자문하여 예비 창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촌주택 구입 노하우를 알아본다.

Q. 어떤 주택을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는가.

A. 농어촌주택은 도시를 제외한 모든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한다. 농어촌주택은 세금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도 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뜻하는데 농지법상 특혜를 받는 집이다. 통상 귀농 초기에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동안 영농한 후에는 농업인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Q. 어떤 혜택이 있나.


A. 농어촌주택을 사서 개량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100m²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내지 않는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도시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Q. 농어촌주택을 살 때 금융 지원은 없나.

A. 도시에 살다가 창농 및 귀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집을 살 때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 150m²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농촌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읍면 지역만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을 사거나 신축할 경우에 한해 연 2.7%(만 65세 이상은 2%)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Q. 농어촌주택을 살 때 유의사항은….

A. 우선 지상권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땅을 사더라도 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추가로 건물을 사들여야 한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실제로 도로가 존재하지만 지적도상에는 주변에 도로가 없는 주택도 있다. 이 경우 실제 이용하는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농가주택은 텃밭까지 함께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인에게 농지는 1000m² 이상이 되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한 집을 사들여야 개조가 쉽다는 점도 유념하면 좋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농어촌주택#취득세#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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