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 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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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남자 직원 성추행 혐의가 1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당시 박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작년 말 뒤늦게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에 대해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 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올해 7월엔 증인까지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서울시향 직원 27명 중 17명이 박 씨가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며 ‘익명 탄원서’를 내자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사건 조사에 나섰다. 시민인권보호관 3명은 “박 씨가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저질 욕설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결론짓고 시에 박 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박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책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도 중시해야 할 인권보호관이 회식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에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다. 회식을 한 음식점은 4인용 탁자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방이어서 누구나 동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가보지도 않은 모양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이 박 씨의 인권을 유린한 셈이 됐으니 서울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013년 2월 서울시향 대표에 취임한 박 씨가 그간의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했던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권 부당 이용 등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박 시장이 정 감독과의 재계약을 위해 직원들을 이용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이제는 박 시장과 시민인권보호관이 왜 박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는지 규명할 차례다.

「前서울시향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 뭔가」 관련 보도문



본보는 2015년 11월 12일자 오피니언 A39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향 전 대표와 전 직원 사이 강제추행,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9일자 결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인정한바 없으며,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향#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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