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하일성 해명, “100억 건물 사기로 잃어” 생활고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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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야구해설가 하일성(66) 씨가 입장을 전했다.

하일성 씨가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밝혔다.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하일성이 몇 해 전 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 당해 빌딩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하일성은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

하 씨 측은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그간 체납액 중 6억원을 납부했으나 부족한 4억원은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모든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다”며 “하루에 수백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찾아가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하 씨 측은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으며, 사용하던 외제차마저 매각하고 렌터카로 바꿨다”며 “원금은커녕 사채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소인)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294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11월쯤 지인 박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려 있다. 곧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렸고, 박씨는 선 이자로 60만원을 제하고 294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일성 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 하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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