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돈 빌린 뒤 갚지 않아 입건… “채무 변제 노력하고 있다” 공식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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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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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진=동아일보DB
하일성. 사진=동아일보DB
하일성, 돈 빌린 뒤 갚지 않아 입건… “채무 변제 노력하고 있다” 공식입장 밝혀

야구해설가 하일성(66)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294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작년 11월께 박 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박 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씨는 하일성 씨에게 선 이자 60만원을 제한 2천 94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하일성은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미뤄왔고, 결국 올해 7월 박 씨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는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빚이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씨가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돌려막기’ 차원에서 돈을 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일성 씨가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하 위원이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 당해 빌딩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인)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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