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 후배들 명의 통장 팔아넘긴 총학생회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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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 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최모 씨(33)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이모 씨(54)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일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미국과 국내에 서버를 둔 판돈 1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특히 경북지역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 A씨(24)를 포섭해 50여명의 대학생 명의로 개설된 1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3년 이들과 접촉한 뒤 대포통장 1개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통장을 넘겼고, 고급차량을 몰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후배들에게 “수사기관에 걸리면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해 계좌를 개설했고 학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해라. 나중에 벌금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A씨에게 통장을 판 학생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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