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입건’ 하일성, 과거 “대출 해주겠다”보이스피싱에 속아 340여만 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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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1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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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사기혐의 입건’ 하일성, 과거 “대출 해주겠다”보이스피싱에 속아 340여만 원 입금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66)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연이 재조명 받았다.

하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하 씨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사기단에 건넨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곽모 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곽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신용보증기금 세금 명목으로 340여만 원을 사기단의 대포통장에 입금했다.

곽 씨는 하 씨가 입금한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추가 인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 씨 외에도 이들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 씨는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294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11월쯤 지인 박모 씨(44)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 원이 밀려 있으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렸고, 박 씨는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하고 294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지난해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는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월수입이 2000만 원이 넘지만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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