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기혐의 입건’ 하일성, 과거 “대출 해주겠다”보이스피싱에 속아 340여만 원 입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1 13:21
2015년 11월 11일 13시 21분
입력
2015-11-11 13:20
2015년 11월 11일 13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사기혐의 입건’ 하일성, 과거 “대출 해주겠다”보이스피싱에 속아 340여만 원 입금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66)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연이 재조명 받았다.
하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하 씨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사기단에 건넨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곽모 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곽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신용보증기금 세금 명목으로 340여만 원을 사기단의 대포통장에 입금했다.
곽 씨는 하 씨가 입금한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추가 인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 씨 외에도 이들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 씨는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294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11월쯤 지인 박모 씨(44)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 원이 밀려 있으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렸고, 박 씨는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하고 294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지난해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는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월수입이 2000만 원이 넘지만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 2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비명횡사’ 박용진, 정봉주에 결선 패배… ‘친명횡재’ 논란 대장동 변호사 경선 승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