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65)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11월경 박모 씨(44)에게 “서울 강남에 내 명의로 된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 원이 밀려 있다”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하 씨의 말을 믿고 선(先)이자로 60만 원을 뺀 294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8개월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박 씨는 올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박 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언급했던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월 1200만 원가량 벌지만 워낙 빚이 많아 박 씨한테 빌린 돈을 미처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하 씨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 씨는 몇 해 전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 매각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건물 판매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10억 원가량의 양도세 등 세금도 체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끌어 쓴 사채 4억 원의 이자가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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