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편의점서 의약품 판매 3년, 가격 상승 억제효과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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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 이후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되는 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보다 가격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년 11월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소화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훼스탈플러스정(10정)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40%였다. 반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인 백초시럽플러스(100ml)와 까스활명수큐액(75ml)의 가격상승률은 각각 10.37%, 8.99%로 나타났다.

해열제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속하는 어린이부루펜시럽(90ml)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4.25%였지만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인 사리돈에이정(10정)과 펜잘큐정(10정)은 각각 8.82%, 4.84%로 어린이부루펜시럽보다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이 다른 일반의약품보다 덜 올랐다는 것은 경쟁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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