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무단인출 방치땐 은행이 전액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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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3억 돌려줘라’ 결정

A 장학회의 사무국장 B 씨는 2010년 5월 “이자 출금에 필요하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거래은행인 C 은행을 찾았다. B 씨는 C 은행 직원에게 출금전표의 도장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3억6000여만 원이 든 장학회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B 씨는 해지한 돈 전액을 장학회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현재 B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A 장학회 사건에 대해 예금주 모르게 돈이 인출됐으므로 C 은행은 예금주인 A 장학회 대표에게 3억6000여만 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친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친목단체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비슷한 절차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C 은행은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예금#무단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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