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역풍’ 우려에도… 2015년 개인기부 466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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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10大단체 모금액 9.7% 증가… 기재부, 세액 공제율 인상 “신중”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주요 기부금 단체들의 모금액과 고액 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부금 모금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52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 원)보다 약 9.7%(466억 원) 증가했다. 한국적십자사만 유일하게 0.4% 감소했을 뿐 초록우산어린이재단(27% 증가), 유니세프(1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10.6%), 월드비전(9.2%) 등 나머지 9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은 모두 늘었다.

또 국세청의 잠정집계 결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인 2014년에도 개인들의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개인들의 고액 기부는 1조1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426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에서 20%대로 올리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올릴 경우 의료비·교육비(공제율 15%)나 보험료(12%) 등 다른 항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법 개정만으로 기부 금액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2, 3년간 기부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뒤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기부#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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