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대법 “징계사유 모두 인정한 원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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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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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동아DB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동아DB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대법 “징계사유 모두 인정한 원심 정당”

대법원이 ‘제자 폭행’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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