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년 2개월 만에 법정 출석…‘파기환송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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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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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온 이재현 cj회장은 환자복 차림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옮겨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회장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선 징역 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속기소 됐던 이 회장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도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데다, 조직 거부 반응과 후유증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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