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선처 호소 “두 번 다시 대마초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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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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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선처호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1)가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센스는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불안·강박증을 앓았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아버지가 9살에 세상을 떠난 뒤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불안감을 느껴왔다. 가수로 데뷔한 후에도 심각한 강박증을 앓았다”며 “이후 소속사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이유로 압박감을 느꼈고, 컴백을 준비하면서도 심한 부담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센스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내 문제를 알게 됐다. 날 믿어주는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을 배신하고 최악의 행동을 했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내 죄가 무겁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결코 죄나 법을 가볍게 여겨 (범행을)저지른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우울함과 불안감이 정말 심했고,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며 “온전히 내 탓이니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사 중에도 흡연을 했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이센스는 “정말 끊을 수 있다. 두 번 다시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두 차례 대마를 매수, 흡연한 것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고, 이센스는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다.

이센스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센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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