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폭행’ 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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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폭행하고 고가의 선물을 챙겨온 사실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53·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받았으며 공연 표를 강제로 할당해 팔게 했다”는 진정을 내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대 측은 이듬해 2월 징계위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에 대해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대 교수가 학생 폭행 혐의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었다.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취소 소청을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했고 교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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