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 편의 등 무형의 이득 받아도 징계부가금 5배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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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무원이 골프나 향응 접대 뿐 아니라 취업 편의 등 무형의 이득을 제공받아도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금품, 향응, 공금 횡령·유용 등’에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란 공무원이 공무 등 업무 중 부당한 수익을 수수했을 때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증권, 숙박권, 스포츠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 유형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취업 제공 등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한인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사무관은 “기존에는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최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정에 대처토록 한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령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곧장 직위해제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면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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