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파면’ 김인혜, 시모 팔순잔치에 제자까지 동원?…“사례비 2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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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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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파면’ 김인혜, 시모 팔순잔치에 제자까지 동원?…“사례비 200만원 줬다”

‘제자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파면된 가운데, 과거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불러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11년 2월 주요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호텔 팔순 잔치’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교수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열렸다. 이 동영상은 10여 명의 김 전 교수 제자가 축가를 부르고 가면을 쓴 제자 2명이 뮤지컬 곡을 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제자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행사는 (김 전 교수)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맞다”면서 “선후배나 교수님 가족 행사는 통상 무료로 도와주지만 이날은 오히려 사례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사례비 200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혜 파면. 사진=김인혜 파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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