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매수 혐의’ 에이미 “이제 프로포폴의 ‘프’자만 나와도 소름” 과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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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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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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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매수 혐의’ 에이미 “이제 프로포폴의 ‘프’자만 나와도 소름” 과거발언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에이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 SBS funE ‘K-STAR NEW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제 프로포폴의 ‘프’자만 나와도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힘든 걸 잠시 잊으려고 나쁜 약에 손을 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던 심부름업체의 구매 의뢰자 중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400여정을 처방받은 뒤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심부름업체 대표 고모 씨(47) 등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졸피뎀을 손에 넣은 고객 3명도 입건했는데 이 중 에이미가 포함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미가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가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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