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16일 수능… 이번엔 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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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한국서 성능충족요구 검사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으로 해군 고위관계자 7명이 구속되고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사진)’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수락검사가 16일부터 영국과 한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수락검사를 담당할 해군 출신 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방사청은 “수락검사는 해군과 업체가 맺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인데, 방사청과 합수단 사이에 수락검사 기준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합수단은 ROC와 작전개념의 취지를 해석하면 “와일드캣이 디핑소나(수중 잠수함 탐지기)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하고 일정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어야 작전개념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락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와일드캣이 아군 함정에서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한 채로 출격해 적 잠수함을 탐색한 뒤 어뢰로 공격하고 모함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ROC와 작전개념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성능을 갖춰야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열악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려고 추진한 ‘와일드캣’ 도입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합수단은 만약 디핑소나를 제외하고 어뢰 2발만 달고 비행한다거나, 디핑소나를 탑재할 때는 어뢰를 1발만 장착한 채 비행한 경우에는 결국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수단 안팎에서는 “만약 이 같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기존 해군의 링스헬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서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반면 방사청은 “해군과 제작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락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에 ROC나 응찰 업체에 전달되는 사업 제안요청서(RFP) 내용이 녹아 들어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매 목적’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과 업체 측은 시험평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체(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계약서에 따라 수락검사에서 체공 시간 점검은 ‘소나 장착, 인원 3명 탑승 후 2시간 40분이 가능한지’, 어뢰 두 발 장착 점검은 ‘어뢰 두 발을 장착하고 비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나 장착과 어뢰 2발 장착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사해 이를 ‘합격’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시험평가 심사위원단은 외부 위원 없이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앞서 전평단 구성원 상당수가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ROC를 반영한 정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와일드캣#영국#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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