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교육청, 10일부터 성매매전단 합동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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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전국 251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성매매 알선 음란전단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본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 살포 현장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에 청소년 밀집 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성매매 전단지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 경찰은 전단지를 뿌린 업소를 추적하고 성매매 현장까지 단속해 업주 등을 처벌할 계획이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 정지, 성매매 사이트 폐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프라인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 전단지 단속 수사 노하우를 전국 경찰이 공유해 성매매 전단지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부터 합동단속반을 일산동구청 일대에 투입해 성매매 전단 살포 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전모 씨는 7일 본보에 보낸 e메일에서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만 들었다”며 “넘치는 성매매 전단지로 가족 단위 손님이 줄어 상권 붕괴 지경까지 치달았는데 합동단속반이 나서고 전단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경찰#교육청#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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