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관출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땐 담당검사가 신고하도록 법제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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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법 개정 논의… 신고받은 검사장, 변호사회에 통보

법무부와 변호사단체 등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법원, 검찰 전관(前官)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은 물론이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위직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로펌) 등에 ‘고문’으로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13일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무부 TF에 이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검사 등 공무담당자가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검사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은 변호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세금 탈루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 변호를 맡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몰래 변론’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법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 참여, 재판 참석 등 어떠한 변호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 출신 ‘퇴임 공직자’의 고문 영업을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영업 활동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해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나 로펌 등이 사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한변협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직원 등록 갱신을 철저히 운영해 등록 갱신 신청이 되지 않을 때 사무직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뇌물, 사기, 배임,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뿐 아니라 문서 위·변조, 경매·입찰 방해 등도 사무직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한변협은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영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일부 대형 로펌과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전관출신#선임계#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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