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무성 사위’ 보름 변론에 5000만원… 최교일, 회삿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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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혐의 구속 직전 수임… 전관 통상 착수금의 2배 수준
법조계 “법인명으로 변호사비 입금… 추후 개인돈으로 메워도 횡령 소지”
해당업체 “지급이유 답할 의무없다”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의 변호를 맡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이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이 입금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무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변호인 착수금으로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 4500만여 원과 관련 세금 등 총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최 변호사는 이 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1월 19일 변호인에 선임돼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12월 5일까지 보름 남짓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기록은 전산 입력되는 법원 사건진행기록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의 상사로 함께 근무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고교 동문이다. 하지만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선임 사실이 누락돼 의혹이 일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론을 맡았을 당시 이 씨가 약혼 이야기가 오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나 김 대표 관련 언급이 나온 적은 없었다. 내가 서울동부지검에 직접 찾아간 일도 없고,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성 전화를 건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이 씨 사건 등 총 7건으로 수임료 총액은 2억2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씨 사건은 당초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나, 검찰과 최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최 변호사가 이 씨 사건의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은 대법관이나 고검장급 검찰 간부 출신 고위 전관들이 받는 통상적인 착수금 2000만∼3000만 원 선보다도 높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 변호사의 해명대로 검찰을 찾아가 이 씨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변론 활동을 한 게 없다면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 씨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별도로 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수임료의 출처가 S개발 법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씨 개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 법인이 송금했기 때문이다. S개발 등기부에 따르면 이 씨는 S개발 지분 25%를 보유했지만 등기부상 이사로는 등재돼 있지 않다. 1심 판결문에는 이 씨 직업이 ‘건물 관리인’으로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으로 입금된 사실은 차후에 이를 메웠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횡령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이유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김무성#변론#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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