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보험료 사전개입땐 인사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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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이 보험상품의 가격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결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보험료와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의무사항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임직원이 보험상품 구조와 보험료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금감원#보험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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