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서 특조위 기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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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날씨가 나빠 세월호 인양이 여의치 않아 몇 년 끌게 되면 특조위 활동 시기도 연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인양·수습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그게 1개월일지 2개월일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상임위원 활동이 시작된 1월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8월이 공식 출범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을 활동 기한으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 말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의 69%를 삭감한 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최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의 검증에 나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르면 10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게 큰 흠이 없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여야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에 나선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5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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