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다방 여종업원, 남성 등 18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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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경찰서는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1)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여종업원 이모 씨(44) 등 6명과 이들을 시간제 도우미로 불러 영업을 한 혐의로 노래방 주인 김모 씨(5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들에게 10만~20만 원을 주고 성주지역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방 업주 A 씨(61·여)가 여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수사를 확대했다. A 씨는 “종업원들이 빚을 탕감할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신고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다방 여종업원들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가량의 선불 계약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주시 등과 함께 성매매 없는 깨끗한 성주 만들기를 위해 티켓다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주=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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