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졸피뎀 매수 혐의’ 에이미, 과거 100평 저택 살면서 “통장잔고 430원”…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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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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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졸피뎀 매수 혐의’ 에이미, 과거 100평 저택 살면서 “통장잔고 430원”…알고보니?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과거 통장 잔고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에이미는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 3’에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가수 신지는 에이미에게 “남자들이 에이미의 통장잔고를 궁금해 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다”고 고백했다. 에이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100평 저택을 공개하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한 바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이유에 대해 에이미는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에이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의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한편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던 심부름업체의 구매 의뢰자 중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400여정을 처방받은 뒤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심부름업체 대표 고모 씨(47) 등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졸피뎀을 손에 넣은 고객 3명도 입건했는데 이 중 에이미가 포함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미가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가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 사진=에이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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