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박모 씨(80) 등 5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47명을 잡아들이면서 불거진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형, 20여 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졌다. 박 씨는 간첩단 핵심 인물을 울릉도 자택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은닉·운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고인이 된 서모 씨는 동해상에서 남파간첩과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에, 다른 피해자 3명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2013년 8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청구인 5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 유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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