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또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 선처 호소하며 “잘못된 선택 깊이 반성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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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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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또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 선처 호소하며 “잘못된 선택 깊이 반성한다”더니…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근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선처를 호소한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마약 관련 입국 금지 규정 상 ‘10년 이상(영구)’으로 돼 있다는 관련 지침 공개를 요청하며, 이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에이미의 입국금지가 영구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의 패소가 확정돼 출국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 병환, 임종 등 특별사유에 대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며 “강제출국과 달리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임을 인식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한편,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또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심부름업체 대표 A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 매수 혐의. 사진=에이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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