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또 졸피뎀 매수 혐의로 입건? 출국명령 취소소송 中 무슨 일…‘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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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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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또 졸피뎀 매수 혐의로 입건? 출국명령 취소소송 中 무슨 일…‘발칵’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또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심부름업체 대표 A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사진=에이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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