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계속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항소한 것으로 안다. 지난 3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 원의 출연료를 벌여 들였지만, 같은 해 5월 스톰이엔에프의 80억 원 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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