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굴착기 대여할 때 200만원 초과시 지급보증서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8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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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계약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한다. 또 계약서상에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체가 사용료를 주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들이 관행 등을 이유로 보증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여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200만 원을 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고, 보증서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가동시간(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 등도 기재해 만약 기준을 넘겨 작업했을 경우 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게 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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