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아들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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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이후 직계가족 중 처음… 범죄수익 12억 차명 은닉혐의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희팔 아들(3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희팔 직계가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12억 원가량을 받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일 조희팔 아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검거했다. 조희팔의 아들은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여러 차례 계좌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중국에서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이 검거된 뒤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벌여 조희팔 아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를 통해 은닉한 재산의 행방을 찾는 한편 조희팔 사망 의혹과 숨겨진 비호세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계좌추적팀 수사관을 지원받아 주변 인물의 차명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조희팔#구속영장#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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