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학 다니기 쉽게…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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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대학 문턱 낮추고 실용적 기능 강화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 규제 개혁 방안은 직장인의 대학 재학을 쉽게 하는 동시에 부실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바꿈으로써 대학의 실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인은 대학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기업의 사내 대학을 맡아 운영하거나 학교 외부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대학을 과감히 직업훈련기관이나 공익법인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기능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교육 목적 기관(직업교육기관,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 목적 이외의 기관(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6개 정도의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대학 진학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부터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해 직장인들의 대학 입학 문호를 넓혀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수업 일수와 학점 규정 등을 채우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직장인의 경우 통상 8년 이내로 규정된 재학 연한 및 학기당 15∼20학점으로 규정된 이수학점 제한을 없애도록 각 대학의 학칙 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 역시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과정을 마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다. 교육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면 직장인을 포함한 대학의 성인 학습자가 올해 2만1000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2만4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같은 시도에 있거나 반경 100km 이내에 있을 때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지금은 대학 외부 수업의 경우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개강좌나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하는 재직자 전담 수업도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이 사내 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의 경우 확보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학생 교육에 쓰도록 했다. 교육부는 확보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경우 연간 1701억 원의 교비 수입이 증가해 0.9% 정도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직장인#대학#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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