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새 순환출자 문제 11월內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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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때 형성여부 조사… 해소 결정시 2016년 3월까지 해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법인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새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공정위가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면 삼성물산 등은 내년 3월까지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그동안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르면 이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그룹) 내 A계열사가 B계열사로, B사가 C계열사로, C사가 다시 A사로 자본금을 출자해 계열사 간 지분관계가 ‘고리’ 모양으로 얽히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순환출자를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삼성물산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9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삼성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합병법인)’으로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들도 형성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거나,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합병하면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서 반드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지 판단한 뒤 해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기업이 후속 조치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그룹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 시점에서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결하면 된다.

일단 공정위 내부에선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4%를 처분하거나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삼성물산#순환출자#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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