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전 절차 마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사업비 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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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새로 도입하려는 무기 사업 6개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에 초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방사청의 신규 방위력 개선 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9월 기준)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7382억2900만 원. 그럼에도 이 중 내년 예산에 315억2000만 원이 편성됐다.

‘방위사업법’와 ‘국방사업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방사청은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 또 사업 기간, 전력화 시기, 연차별 소요 예산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사업별로 ‘상륙기동헬기’(9646억1100만 원)와 ‘광개토-Ⅲ·Batch-Ⅱ통합소나체계’(2084억1600만 원) 사업도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달에야 조사를 마쳤다. ‘차륜형 전투차량’(총 사업비 1조1174억7000만 원), ‘2.75인치 유도로켓’(2046억6300만 원),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1조1384억6900만 원), ‘공중전투기훈련체계’(1046억 원) 등 4개 사업은 내년 10월에나 타당성 조사가 끝날 예정이다.

반면 생물학, 화학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신형화생방정찰차’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쳤음에도 기획재정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무기 획득 사업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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