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0% OK하면’…내년부터 도로명주소 변경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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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나 업체의 20% 이상이 시군구청에 변경 신청을 한 뒤 의견수렴과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주민이나 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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