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위조 지문’으로…초과근무수당 챙긴 소방공무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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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본뜬 가짜 손가락 지문을 출퇴근 인식기에 찍어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소방공무원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이 실리콘 위조 지문을 찍도록 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간부 임모 씨(59) 등 2명을 해임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환수 및 가산 징수금으로 각각 990만 원과 910만 원을 부과했다.

임 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주소방서 산하 119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330만 원과 3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소방본부는 초과근무수당 49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1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 환수 및 가산 징수금 14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 실리콘 위조 지문 제작을 조언한 1명은 정직 1개월을, 실리콘 위조 지문으로 대신 체크를 해준 8명은 견책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긴 4명은 훈계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금 132만~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63만 원에서 74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실리콘 위조 지문은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해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에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이어 경북도가 감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찰이 통보한 임 씨 등의 혐의(공전자기록위작)를 바탕으로 올해 3, 4월 이들을 징계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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